티스토리 뷰

2023년도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대상차량도 확대되어 지원금이 더욱 빨리 소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후경유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차량 배출가스등급부터 알아보시고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

 

<목차>
1.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이란?
2.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 지원요건
3.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이란?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은 노후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상운행이 가능하지만 연식이 오래된 경유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2023년부터는 지원대상도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 5등급을 받은 경유자동차만 폐차지원금을 지급하였지만 올해부터는 4등급 경유자동차도 지원합니다. 따라서 4,5등급 경유자동차와 지게차 및 굴착기가 폐차지원급 지급대상이 됩니다. 노후된 경유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시다면 먼저 배출가스 등급부터 확인하셔서 지원금 수령 대상차량인지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하면 바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 지원요건

대상차량

① 배출가스 4,5 등급 경유자동차

※ 출고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4등급 차량은 대상차량에서 제외

② 2009.0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③ 대기환경보전법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조기폐차 신청 조건

아래 5개사항을 모두 충족 필요 - 총중량 3.5톤 미만은 ①~④ 충족 필요

①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돼 있어야 함

※ 신규 등록된 차량 등은 재등록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함

②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야 함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또는 굴착기는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정

③ 지자체의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함

④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함

※ 다만,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은 지자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 제외 가능

⑤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하여야 함

 

➡️지자체별로 지원대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신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대기관리권역

 

노후경유차폐차지원금
노후경유차폐차지원금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조기폐차지원금은 아래와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 방법

1단계 : 자동차 소유주가 조기폐차 신청

• 가장 먼저 조기폐차 신청 전 배출가스 등급 확인이 필요합니다.

(조기폐차 가능 등급인 4,5등급인지 확인하기)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

 다음으로 조기폐차 신청을 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전국 신청 가능)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협회 이메일 또는 우편제출 : 신청 가능 지자체는 아래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차주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pdf
0.26MB

 

2단계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신청서류를 검토한 뒤 차주에게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10일 이내)

※ 주의 : 자동차 소유자는 협회에서 해당차량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을 실시한 후에 등록을 말소

※ 조기폐차 물량이 급증할 경우, 확인서 통보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협회 신청 가능 지자체에 한하며, 이 외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 공고문 확인 필요

3단계 : 자동차 소유자는 차량상태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차량상태 정상가동 여부) → 정상가동 확인 후에 차량 말소

대상차량 정상가동 확인방법은 현장확인방법과 온라인 확인방법이 있습니다.

➡️현장확인 : 수도권은 전문 폐차장에 입고하여 진행 (수도권 외 지역은 지자체에서 확인)

➡️온라인확인 : 지게차, 굴착기에 해당 (차량으로 확대 예정)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

 

4단계 : 자동차 소유주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후 "대상차량 확인서"를 교부받은 차주는 2개월 이내 협회에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 지급 청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보조금을 청구해야 하는 지자체 

➡️필요서류 : 지급청구서, 자동차 말소 등록증, 차주 통장사본,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대상차량 확인서"를 교부받은 차주는 신차구매 시에 추가 보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 조기폐차 추가보조금 지급청구서(원본 제출) , 신규 자동차 등록증, 통장사본

5단계 : 한국자동차 환경협회 및 지자체

• 협회는 차주가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고 지자체로 송부합니다.

 해당 지자체장은 자동차 말소(폐차)를 확인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자동차 소유자 통장으로 보조금 지급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 신청은 1단계~5단계를 차근차근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원금지급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기간 내에 신청한 차량들을 점검한 뒤에 순차적으로 지급합니다. 올해는 배출가스 4~5등급인 노후경유차에 대해 진행하기 때문에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미리미리 신청해서 혜택보시길 바랍니다. 내년부터는 5등급 경유차는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