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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계속되는 경기 침체 속에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격려하기 위해서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에게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하는데요. 2023년 4월 3일부터 접수가 시작되니 지원조건 미리 확인하셔서 혜택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개요와 신청방법
<요약>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 지원조건 : 2022년 7월1일~2023년 4월 30일 기간 중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 단 , 2023년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최대 150만원, 근로자에게 지원
• 접수기간 : 2023년 4월 3일~ 4월 30일
• 접수처 : 기업체 소재 자치구 (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Fax,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
•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은 서울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50인 미만 기업체의 근로자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경우에 근로자 1인당 최대 150만원(50만원×3개월)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휴직기간은 2022년 7월 1일 ~ 2023년 4월 30일이고, 2023년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 유지 확인 후 6월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 신청 접수는 4월 3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기업체 사업주 및 무급휴직 근로자가 기업체 소재 자치구(접수처)로 신청하면 됩니다. 아래 참고 바랍니다.
• 평일 현장접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휴일·주말은 이메일로 지원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 방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지원서 및 증빙서류도 미리 챙겨두시길 바랍니다.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제외대상
• 비영리단체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중소기업에만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비영리단체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단,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年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 1인 자영업자
• 고용보험 유지 지정일 이전 (2023.5.31.) 신청 근로자 퇴직
• 무급휴직 신청기간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무급 휴직자 고용유지지원금 제출서류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려면 기본적으로 신청서,근로자 통장사본,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근로자 본인 통장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내 가족에 한해서 지원금 지급계좌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기본서류 이외에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50인 미만 기업체인지 증빙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고용보험 사업자 취득자 명부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서 발급할 수 있고, 사업자 등록증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급받으면 됩니다.
기본서류와 증빙서류 이외에 필요하면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가서류가 필요하다고 요청을 받으면 발급받을 수 있는 곳을 확인하시고 서류발급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서울시는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3백만 원,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신청할 수 있는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4월 3일부터 신청받습니다. 최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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