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서울시는 계속되는 경기 침체 속에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격려하기 위해서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에게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하는데요. 2023년 4월 3일부터 접수가 시작되니 지원조건 미리 확인하셔서 혜택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개요와 신청방법

<요약>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 지원조건 : 2022년 7월1일~2023년 4월 30일 기간 중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 단 , 2023년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최대 150만원, 근로자에게 지원
• 접수기간 : 2023년 4월 3일~ 4월 30일
• 접수처 : 기업체 소재 자치구 (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Fax,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

•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은 서울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50인 미만 기업체의 근로자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경우에 근로자 1인당 최대 150만원(50만원×3개월)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휴직기간은 2022년 7월 1일 ~ 2023년 4월 30일이고, 2023년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 유지 확인 후 6월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신청 접수는 4월 3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기업체 사업주 및 무급휴직 근로자가 기업체 소재 자치구(접수처)로 신청하면 됩니다. 아래 참고 바랍니다.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무급휴직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평일 현장접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휴일·주말은 이메일로 지원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방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원서 및 증빙서류도 미리 챙겨두시길 바랍니다.

 

무급휴직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무급휴직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무급휴직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무급휴직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무급휴직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제외대상

• 비영리단체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중소기업에만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비영리단체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단,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年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유지 지정일 이전 (2023.5.31.) 신청 근로자 퇴직

 무급휴직 신청기간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무급휴직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무급휴직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무급휴직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무급휴직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무급 휴직자 고용유지지원금 제출서류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려면 기본적으로 신청서,근로자 통장사본,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근로자 본인 통장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내 가족에 한해서 지원금 지급계좌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무급휴직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무급휴직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기본서류 이외에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50인 미만 기업체인지 증빙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고용보험 사업자 취득자 명부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서 발급할 수 있고, 사업자 등록증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급받으면 됩니다. 

무급휴직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무급휴직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기본서류와 증빙서류 이외에 필요하면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가서류가 필요하다고 요청을 받으면 발급받을 수 있는 곳을 확인하시고 서류발급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무급휴직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무급휴직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무급휴직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서울시는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3백만 원,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신청할 수 있는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4월 3일부터 신청받습니다. 최대 30

d.biniland.com

 

 

무급휴직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무급휴직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무급휴직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무급휴직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무급휴직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무급휴직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무급휴직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무급휴직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무급휴직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무급휴직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